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반등 실패
아하

고용·노동

기타 노무상담

친절한솔개297
친절한솔개297

회사에서 국민연금 언제까지 내주나요?

안녕하세요.귀여운 사슴520입니다.64년생인데 4대보험에 가입한 기간은 80개월이 되였습니다

회사에서 국민연금을 만60세까지 내주는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게 되는데 만 60세까지만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만 60세에 도달했음에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임의계속가입을 통해 계속납부가 가능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는 질문자님이 100%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만 60세까지 회사에서 50%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만 60세 이후에는 임의 가입대상자가 되기에 근로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계속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만 60세 이후부터는 100% 모두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알고 계신대로 60세까지 국민연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60세 이후에는 국민연금의 임의계속가입대상이 되며, 이 경우 근로자가 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만 60세 이후에는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도 60세까지 납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납부 대상이 될 때까지는 사업장에서 절반 부담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직장인 국민연금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입니다.

    60세 까지입니다. 그러니 회사의 50퍼센트 부담도 60세 까지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60세 미만까지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내고, 60세 이후에는 근로자가 임의가입시 사업주는 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만 60세까지 납부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