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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싹싹한풍금조271
국민연금을 회사에서는 만 60세까지만 지원해 주는걸로 알고 있는데 64세에 타는 사람으로서 그때까지 납입하고 싶으면 회사에서 지원받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개인적으로만 하는것만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가입자 자격을 상실한 이후에 대해서는 임의가입제도가 있으니, 공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임의가입시 사업자 부담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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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만 60세 이상인 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니다. 다만, 64세 연금 수령 전까지 납입 기간을 늘리고 싶다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는 본인이 국민연금 전액을 직접 납부해야 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을 한 경우에는 60세 이후에도 계속해서 보험료의 납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료는 근로자가 전부 부담하며, 사용자는 별도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만60세 이후부터 연금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처럼 회사에서 절반을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임의계속가입은 만 60세 의무 납부 기한 종료 후에도 65세까지 가입 기간을 연장해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제도입니다. 10년 미만 가입자가 수급 요건을 채우거나, 가입 기간을 늘려 더 많은 노령연금을
받고자 할 때 활용하며, 국민연금공단(1355)에 신청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김정원 노무사
다옴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법적으로 만 60세가 되는 달까지만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만 60세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장 가입자(회사와 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하는 형태)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만 60세 이후에도 납부를 희망하신다면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다만, 이 제도는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본인 전액 부담: 사업장 가입자가 아니므로, 보험료는 질문자님께서 전액(기준소득월액의 9%)을 직접 납부하셔야 합니다. 회사가 대신 내주거나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신청 대상: 60세 도달 당시 반환일시금을 받지 않았고, 가입 이력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에 전화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앱을 통해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