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는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자의 나이와 관계 없이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만 65세 이상 근로자는 실업급여 보험료분을 제외하고,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분에 대한 보험료만 납부하게 됩니다.
산재보험 또한 근로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를 부담하므로 근로자는 납부할 금액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