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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곰36
소탈한곰3624.02.24

국민 연금은 직장다니면서 만60세까지만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생활을 60세 이후에도 계속 하면 4대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국민 연금은 직장다니면서 만60세까지만 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생활을 60세 이후에도 계속 하면 4대 보험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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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60세에 달한 자가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임의계속가입 신청을 함으로써 계속해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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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나이가 지나면 회사생활을 계속 하더라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만60세 이상인 상태에서 일을 계속한다면

    건강과 고용보험료만 월급에서 공제되고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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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료는 더이상 부과되지 않으나, 다른 보험료(건강, 고용 등)는 계속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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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만 60세 이상이면 국민연금 가입은 제외되며, 만 65세 이후에 취업한 때는 고용보험(실업급) 가입 또한 제외됩니다. 나머지 4대보험은 연령과 관계없이 요건을 충족하면 가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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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만 60세 이후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공제만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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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는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원하는 경우 임의계속가입이 가능하지만 국민연금 보험료 전액을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건강보험은 근로자의 나이와 관계 없이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만 65세 이상 근로자는 실업급여 보험료분을 제외하고,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분에 대한 보험료만 납부하게 됩니다.


    산재보험 또한 근로자의 나이와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를 부담하므로 근로자는 납부할 금액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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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생활을 60세 이후에도 계속 하는 경우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계속 납부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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