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아이디가 필요해서 계좌로 돈을 이체하고, 그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는데요.실명계정입니다. 홍보용으로 사용.그런데 이런 거래를 하면 나중에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정거래자체만으로 불법이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다만, 네이버 운영사 약관위반에 따른 제재(정지 등)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업무방해죄 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죄 성립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이버의 이용 약관에 반하는 경우 (타인의 명의의 계정을 거래 하고 사용) 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