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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코요테268
활발한코요테26822.03.03

네이버 실명계정 구매하면 처벌받나요?

네이버 실명계정 파는 사람들이 많던데 혹시 업자한테 네이버 실명계정을 구매하면 법적으로 처벌받을수 있나요? 커뮤니티 후기 보면 계정거래로 경찰서 다녀온 후기들도 있어서 처벌 받는거 같은데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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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서비스제공자(인터넷사업자)가 아닌 이용자로부터 아이디를 구매하여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판례에 비추어 불법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통망법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1항은 이용자의 신뢰 내지 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 자체의 안정성과 그 정보의 신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허용되는 범위를 설정하는 주체는 서비스제공자라 할 것이고, 따라서 서비스제공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이용자가 아닌 제3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한 경우 그에게 접근권한이 있는지 여부는 서비스제공자가 부여한 접근권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이용자가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사용을 승낙하여 제3자로 하여금 정보통신망을 사용하도록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제3자의 사용이 이용자의 사자(사자) 내지 사실행위를 대행하는 자에 불과할 뿐 이용자의 의도에 따라 이용자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이용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거나, 서비스제공자가 이용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하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볼 수 있거나 또는 서비스제공자에게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한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서비스제공자도 동의하였으리라고 추인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그 제3자에게는 정당한 접근권한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출처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도870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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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한 계정의 사고 파는 행위가 문제가 바로 직접적으로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타인의 계정이나 개인정보의 판매 행위 등은 개인정보보호법 내지 정보통신망법 위반의 죄책을 지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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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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