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까지 고려하셔야 하는 상황이라 무척 답답하고 힘드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세대 열람 및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발급받아 다른 세입자들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다른 임차인 정보 조회 방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전입세대 열람 내역과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임차권등기가 없는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규모와 전입일자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선순위 임차인의 배당 우선권
다른 세입자가 질문자님보다 먼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쳤다면 경매 절차에서 질문자님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배당받게 됩니다. 발급받은 서류를 바탕으로 다른 세입자들과의 권리 순위를 비교하여 경매 낙찰 시 실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3. 지급명령 확정 후 절차
현재 송달 중인 지급명령이 이의신청 없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관할 법원에 해당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 회수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 신분증과 계약서를 지참하고 인근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세대 열람 내역과 확정일자 현황 서류부터 발급받아 전체 권리관계를 파악하세요.
보증금 반환 문제가 무사히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