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 등기 미설정 입주민 조회하는 법

전세사기를 당해서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물을 경매로 넘기면 보증금 확보가 가능할지 계산해봐야하는데요

임차권등기 설정을 한 사람은 등기부등본 떼면 보이지만

그냥 계약해서 계속 살고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조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지급명령 신청해서 결정은 났고 송달 중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저보다 먼저 살고 있었으면 우선순위가 높은거죠?

답답한 상황에 여러도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경매까지 고려하셔야 하는 상황이라 무척 답답하고 힘드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세대 열람 및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발급받아 다른 세입자들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다른 임차인 정보 조회 방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해당 건물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이해관계인에 해당합니다.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전입세대 열람 내역과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임차권등기가 없는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규모와 전입일자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2. 선순위 임차인의 배당 우선권

    다른 세입자가 질문자님보다 먼저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쳤다면 경매 절차에서 질문자님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배당받게 됩니다. 발급받은 서류를 바탕으로 다른 세입자들과의 권리 순위를 비교하여 경매 낙찰 시 실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3. 지급명령 확정 후 절차

    현재 송달 중인 지급명령이 이의신청 없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관할 법원에 해당 건물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보증금 회수 절차를 밟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우선 신분증과 계약서를 지참하고 인근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세대 열람 내역과 확정일자 현황 서류부터 발급받아 전체 권리관계를 파악하세요.

    보증금 반환 문제가 무사히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를 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명단은 등기부등본만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법원에서 임차인들에게 권리신고 안내를 보내는데, 이때 권리신고서를 제출한 임차인들을 통해 내역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보다 먼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있다면, 그 임차인이 우선변제권 순위에서 앞서게 됩니다. 따라서 건물 경매 시 배당 순위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순서대로 결정됩니다.

    입주민 명단을 미리 확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경매 법원의 배당요구 종기일 전후로 법원 기록을 열람하여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