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뽀얀굴뚝새243
채택률 높음
전세를 알아보다가 등기부등본을 보면서 생각이 든 게 채권 순위가 궁금해졌습니다. 선순위채권의 자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사하려면 건물에 대출이 일부 있고 그 집에
이사를 하고 살다가 집주인이 또 대출은 안 받는다는
보장도 없을 거 같은데요.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기면 먼저 들어와서 확정일자 받은
순으로 채권이 선순위가 되는 건지 아니면 대출보다 나중에
들어온 사람은 일이 닥쳤을 때 보증금을 받을 수 없나요?
집이 경매로 넘어갈 시에 보증금 받는 순위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