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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침팬지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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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드리는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공기업 재직 중인 30살 여성입니다.

가족은 공무원 재직중인 아버지, 주부 어머니, 취준생 여동생, 대학생 남동생이 있습니다.

자산은 예적금으로 4천, 주식과 코인으로 1천만원 정도 보유 중입니다.

차도 없고 합숙소 거주에 솔로 기간이 길어서 더 모을 법한데, 5천만원 밖에 없는 이유는, 5년 전 입사때부터 부모님께 매달 1백만원씩 송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입사 초엔 모바일뱅킹이 흥하지 않았고, 돈 모으는 명목으로 1금융보다 이자를 조금이라도 더 주는 2금융에 예치하기 위해 매달 1백만원씩 보냈습니다.

지금 7천만원 정도 보내드렸고, 애인 없어서 결혼은 해도 2년은 걸릴 거라 돈이 급한 건 아닌데, 나중에 이 돈을 돌려받지 못할까 걱정이 됩니다.

재테크에 관심이 많아져서 부모님께 돈 잘 모이고 있는지 그냥 돌려주시는게 어떠냐고 했더니, 돈 그냥 둬서 뭐하냐고 어디 투자라도 하시는지 애매하게 말씀하시고 그 돈이 잘못되면 대출이라도 해서 돌려주겠다고 하시네요.

나이든 부모님께 대출하라고 하겠느냐, 증여세 같은 거 나오는 거 아니냐 해도 그냥 걱정하지 마라 다 돌려준다 증여세 같은 것도 없다고만 하십니다.

부모님 믿는 게 마땅하지만, 나중에 이 돈 때문에 연을 끊게 될까 , 돌려 받을 때 세금 등 비용 들어가는 게 정말 없는 건가 우려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내용은 사실상 금전을 드리는 점에서 대여 관계라고 보기도 어렵고 증여로 볼 것이며 이에 대해서 약정 등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이상 임의로 부모님께서 반환하지 않는 이상 이를 법적으로 청구하는 것은 적절한 방안이 된다 보기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주는 돈이 대여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거나 이자를 받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추후 법률분쟁시 부모님이 증여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