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드에서 이런 말 한 것도 통매음 해당되나요?
게임에서 만난 여자애가 연락하자고 계속 하길래 디스코드로 친추 하고 연락 잠깐 했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애가 계속 같이 게임하자 연락하자고 하길래 좀 그래서
일부로 사진 보내달라, 야한 대화 하자 등등 성적인 말을 해서 저 싫어하게 만드려 했습니다.
성적인 말 보낼 때 마다 "이제 나 싫지?"를 말 끝마다 말하였는데
그런데도 그 여자애는 뭐 어차피 자기가 그런 부탁 안 들어주면 그만인거라 제가 그런 말 해도 싫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연락 받아줄까? 라고 물어보니 싫음 가라길래
차단하고 탈퇴했습니다.
근데 좀 불안해서 질문 드려봐요
저는 어떠한 성적인 의도로 저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절 싫어하게끔 만드려고 한 것이었고
성적인 말 끝에는 항상 "이제 나 싫지?" 가 붙어있었습니다.
말하는 뉘앙스를 봐도 일부러 정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게 보일 정도였고요
만약 저 여자애가 신고를 하게 된다면 통매음으로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내심의 의사에 관하여 입증해야 하는바, 성적인 말 끝에는 항상 "이제 나 싫지?" 가 붙어있다면 이러한 사정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상대방도 싫지는 않다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우신 사항입니다.
전혀 문제될 부분은 아니시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본인이 의도가 그러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속하여 그러한 사진을 요구한 부분은 통신 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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