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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빈후드2313
로빈후드231324.04.08

디스코드에서 이런 말 한 것도 통매음 해당되나요?

게임에서 만난 여자애가 연락하자고 계속 하길래 디스코드로 친추 하고 연락 잠깐 했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애가 계속 같이 게임하자 연락하자고 하길래 좀 그래서

일부로 사진 보내달라, 야한 대화 하자 등등 성적인 말을 해서 저 싫어하게 만드려 했습니다.

성적인 말 보낼 때 마다 "이제 나 싫지?"를 말 끝마다 말하였는데

그런데도 그 여자애는 뭐 어차피 자기가 그런 부탁 안 들어주면 그만인거라 제가 그런 말 해도 싫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연락 받아줄까? 라고 물어보니 싫음 가라길래

차단하고 탈퇴했습니다.

근데 좀 불안해서 질문 드려봐요

저는 어떠한 성적인 의도로 저런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절 싫어하게끔 만드려고 한 것이었고

성적인 말 끝에는 항상 "이제 나 싫지?" 가 붙어있었습니다.

말하는 뉘앙스를 봐도 일부러 정 떨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게 보일 정도였고요

만약 저 여자애가 신고를 하게 된다면 통매음으로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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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내심의 의사에 관하여 입증해야 하는바, 성적인 말 끝에는 항상 "이제 나 싫지?" 가 붙어있다면 이러한 사정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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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상대방도 싫지는 않다고 한 부분이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적용되기는 어려우신 사항입니다.

    전혀 문제될 부분은 아니시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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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이 의도가 그러하였다고 하더라도 계속하여 그러한 사진을 요구한 부분은 통신 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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