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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의요정4613
숲의요정461324.04.21

제작년에 있었던 일도 지금 신고하면 문제가 되나요?

22년에 게임에서 만난 여자애와 성적인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그 여자애는 18살이라 하였는데 성적인 연락을 주고 받고 나중에 보니 15살이었더라고요

저한테 나이 속이면서 연락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협박성 메세지를 보냈었습니다.

연락 안 받아주면 사진 유포하겠다 그런 식으로... 물론 실제로 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메세지 보내자마자 안 그러겠다고 했고요

그 이후로 다투고 그러다가 지금은 가끔 연락하고 그럽니다.

혹시 여자애가 신고를 하게 된다면 문제가 되나요?

나이를 18살로 속여 접근하였다곤 하나 미성년자인 건 마찬가지이고...

현재는 여자애 사진이나 영상은 소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협박성 메세지를 보낸 이후로도 그 여자애가 자기 심심하다고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최근에도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혹시 그 때 일 때문에 불안해서 계속 연락하는 거라면 굳이 연락 안 보내도 된다고 말했었는데

그냥 자기가 심심해서 보낸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애도 신고할 일 없고 신고 안할거라고 저보고 걱정하지마라 하는데

솔직히 불안합니다.

그당시엔 저도 미쳤던 거 같고 여자애가 나이를 속였다곤 하나
제가 20살 때 한거라 18살이면 뭐 2살차이니깐 괜찮겠지 라는 안일한 생각에 그랬습니다.

너무 후회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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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도과되지 않았다면 신고를 하여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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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당시 상대방의 사진이나 영상을 소지하였던 사실이나 협박하였던 점 등은,


    지금도 상대가 신고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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