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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테리어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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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류를 신청했다가 관할 법원을 변경할 때 방법은??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고 관할법원을 본안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변경해서 재신청하려 합니다.


채무자는 법인이고 서울 중구 소재, 채권자는 주소가 인천이면 본안 관할은 서울지법 또는 인천지법인 것인가요?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서울지법 또는 인천지법에 가압류신청을 하시면 되겠으며, 취하를 하실 필요 없이 관할을 소명하시는 방법으로 어느 법원으로 이송을 해달라는 이송신청서를 제출하시는 것이 가능하십니다.

      만약 가압류 신청을 취하하시려면 가압류신청취하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별다른 형식은 없고 가압류를 취하한다는 내용만 담겨있으면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