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채권자구요, 빌려준 돈을 채무자가 갚아서
가압류 결정났던 것을 취소하려합니다.
이때, 법원전자소송에서
가압류 취소신청과 가압류집행취소 중 어떤걸로 신청서릉 작성해야하나요?
이미 가압류가 결정되어 있던 것이고, 채무자가 이를 변제하여 원만히 해결된 것을 채권자가 취소하는 것이므로
가압류 집행취소 신청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