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째 월급이 안 오르면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제가 근속이 총 5년인데요 그런데 현재 3년째 월급이 오르지 않고 있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일방적으로 월급을 안 올려 주면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현재의 임금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인상을 요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은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다면 임금인상을 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합니다. 따라서 일단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회사에서 임금을
인상하지 않아도 법상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3년째 동일한 연봉이면 질문자님이 직접 이야기를 해보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에 대해 사업주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관련 법규정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봉 협상을 시도하는 것은 자유로서 말씀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인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임금 인상은 사업주에게 직접 협의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임금 인상에 관한 제안을 할 수 있으나,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안 오른다는 이유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임금협상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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