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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딱따구리238
향기로운딱따구리23824.04.20

3년째 월급이 안 오르면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제가 근속이 총 5년인데요 그런데 현재 3년째 월급이 오르지 않고 있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일방적으로 월급을 안 올려 주면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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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로 정하는 것이므로 현재의 임금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인상을 요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인상은 법에 정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한다면 임금인상을 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만을 강제합니다. 따라서 일단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다면 회사에서 임금을

    인상하지 않아도 법상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렵습니다. 3년째 동일한 연봉이면 질문자님이 직접 이야기를 해보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에 대해 사업주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최저임금 이상이라면 관련 법규정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연봉 협상을 시도하는 것은 자유로서 말씀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인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임금 인상은 사업주에게 직접 협의를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임금 인상에 관한 제안을 할 수 있으나,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이 안 오른다는 이유만으로는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에게 임금협상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