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물류 업무를 담당하여 진행하는데 업무 과다로 인해 추가 인력요청을 했음에도 약 1.5 - 2년간 추가인력이 없음. 퇴사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21년5월6일부터 근무하여 약 2년차가 되어갑니다. 제가 입사전까지는 물류담당 근무자가 2명이 였으나, 제가 입사한 후로부터 혼자서 담당하여 근무하고있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입사일부터 업무량과다로써 인력충원을 요청함으로써 구인구직 공고는 올렸으나 채용되는 사람은 없음.
2. 바쁘거나 급할경우 일용직(알바)를 요청 및 사용 하라함
(물류 특성상 남자직원이 필요한데 알바구인구직 시 80 -90 프로는 불발됨)
3. 약 1년이상이 지난후 한분이 채용되었지만 약 2-3일 근무하시고 퇴사하셨음. 그뒤로 1항과 같음
4. 물류업무 이외 다른퇴직자의 업무의 일부를 넘겨받게됨
위와 같은 내용으로 퇴사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