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 통상시급 계산과 주휴수당 계산이 궁굼해요
노무사님 HELP 어린SHEEP 입니다...
평일 하루 9시간
토요일 4.5시간을 근무하는 주 6일 근무, 5인 미만 사업장 조건 테이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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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총 근무 시간 = 250시간
실제근무시간(49.5시간) x 4.34 = 215시간
주휴수당(8시간)X4.34=3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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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통상시급 = 월급/250시간] 으로 계산 이 계산이 맞을까요 ?
Q2. 주휴수당을 빼야 하는데요 만약 1주동안 35시간만 일했을 경우
(35시간 X 통상시급) - (통상시급 * 일일근무시간 ;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여서) 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
아.... 통상시급으로 빼는 게 아니라 지금 22년도 기준의 시급으로 계산을... 해야하지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통상시급 산정 기준 시간은 209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주휴슈당은 "8시간 x 통상시급"의 산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4.345로 계산을 하시길 바랍니다.
2. 결근 등이 있어 주휴수당이 미발생 하는 경우라면 8시간 x 시급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Q1. [통상시급 = 월급/250시간] 으로 계산 이 계산이 맞을까요 ?
>> 네
Q2. 주휴수당을 빼야 하는데요 만약 1주동안 35시간만 일했을 경우
(35시간 X 통상시급) - (통상시급 * 일일근무시간 ;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여서) 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
아.... 통상시급으로 빼는 게 아니라 지금 22년도 기준의 시급으로 계산을... 해야하지요 ?
>> 결근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줄어든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월일수*(월일수-결근일수-주휴일수). 반면에, 결근이 아닌 조퇴/외출/지각 등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줄어든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월급여 그대로 지급).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월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월급에서 통상임금만을 분리해내서 209시간으로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2. 통상적으로는 7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저임금과 통상시급은 반드시 일치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통상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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