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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이거
이거이거22.03.18

노무사님 통상시급 계산과 주휴수당 계산이 궁굼해요

노무사님 HELP 어린SHEEP 입니다...

평일 하루 9시간

토요일 4.5시간을 근무하는 주 6일 근무, 5인 미만 사업장 조건 테이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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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달 총 근무 시간 = 250시간

  • 실제근무시간(49.5시간) x 4.34 = 215시간

  • 주휴수당(8시간)X4.34=3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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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통상시급 = 월급/250시간] 으로 계산 이 계산이 맞을까요 ?

Q2. 주휴수당을 빼야 하는데요 만약 1주동안 35시간만 일했을 경우

(35시간 X 통상시급) - (통상시급 * 일일근무시간 ;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여서) 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

아.... 통상시급으로 빼는 게 아니라 지금 22년도 기준의 시급으로 계산을... 해야하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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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일하기로 정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통상시급 산정 기준 시간은 209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주휴슈당은 "8시간 x 통상시급"의 산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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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4.345로 계산을 하시길 바랍니다.

    2. 결근 등이 있어 주휴수당이 미발생 하는 경우라면 8시간 x 시급을 공제하시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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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Q1. [통상시급 = 월급/250시간] 으로 계산 이 계산이 맞을까요 ?

    >> 네

    Q2. 주휴수당을 빼야 하는데요 만약 1주동안 35시간만 일했을 경우

    (35시간 X 통상시급) - (통상시급 * 일일근무시간 ; 주 40시간 이상 근무자여서) 으로 계산하면 될까요 ?

    아.... 통상시급으로 빼는 게 아니라 지금 22년도 기준의 시급으로 계산을... 해야하지요 ?

    >> 결근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줄어든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며,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월급여/월일수*(월일수-결근일수-주휴일수). 반면에, 결근이 아닌 조퇴/외출/지각 등으로 인해 실근로시간이 줄어든 경우에는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월급여 그대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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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 산정기준 시간수는 주의 통상임금산정시간에 I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이라면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해당분을 통상임금 산정기준 평균시간수인 20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209시간 = (주40시간근로+주휴8시간) × {365일 ÷7일÷12개월}

    월급제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 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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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월급에서 통상임금만을 분리해내서 209시간으로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2. 통상적으로는 7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저임금과 통상시급은 반드시 일치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통상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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