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통보로 고소 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손해배상청구로 법정에서 보자네요
퇴사 사유는 지켜지지 않는 휴무 1시간, 욕설, 인신공격, 5인미만 사업장이라 카톡으로 당일해고해도 난 법적문제 없다며 협박 등등 인데요
제가 신뢰를 주지 못하는 외모와 목소리로 컴플레인이 들어온대요
그래서 내가 너 생겨먹은걸로 욕은 못하겠지만 병원과 맞는지 심각하게 고민해보라길래 톼사권유라 생각했고 한달전에도 이런 얘기들어서 카톡으로 톼사하겠다 말했는데 계약서 위반으로 고소하겠대요
만약 진짜로 고소가 진행되면 제가ㅜ많이 불리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다만 손해배상책임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부분으로 한정됩니다.
퇴직 사유가 해고라면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소를 당한 사정이 이유 없다면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대응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오히려 질문자님이 사용자에게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형사고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