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 적용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포함)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 후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700만원(50세 이상자는
최대 900만원)까지 12%(또는 15%) 세액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행에서는 연금계좌세액공제 저축을, 증권회사에서는 연금계좌세액공제 신탁을
취급하는 데, 은행은 주로 정기예금 이자료율로, 증권회사는 펀드 등으로 운영함
으로 결론적으로 질문자 님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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