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적 근로 승인서만으로 24시간 휴게없이 근무를 하는데 위법이 아닌가요?
질문) 인허가 승인서는 위법이 아닌가요?
- 근로 형태는 단속적 근로 6일만 2015년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 7년이 지나면서 근로 형태 및 근로자도 바뀌고, 이것저것 바뀐게 많습니다.
- 근로형태 : 주/당/비 → 주/주/당/비/휴 → 현재는 4인이 주/당/비/휴로 방재실에서 감시업무를 하면서 기계점검 업무 및 영선업무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 휴게실도 없고, 수면시설도 없습니다. - 방재실에서 화재경보 및 cctv감시, 공조기계 등 감시업무와 전화응대 위급사항 조치 등등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의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으나 감시/단속적 근로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제외 승인권한이 있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적용제외 승인취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취소로 인한 효력은 취소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근기 68207-779, 2003.6.26).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 인허가 승인서는 위법이 아닌가요?- 근로 형태는 단속적 근로 6일만 2015년도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 7년이 지나면서 근로 형태 및 근로자도 바뀌고, 이것저것 바뀐게 많습니다.
- 근로형태 : 주/당/비 → 주/주/당/비/휴 → 현재는 4인이 주/당/비/휴로 방재실에서 감시업무를 하면서 기계점검 업무 및 영선업무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 휴게실도 없고, 수면시설도 없습니다. - 방재실에서 화재경보 및 cctv감시, 공조기계 등 감시업무와 전화응대 위급사항 조치 등
휴게시간 미부여한것이 맞다면
적용제외승인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단속적 근로 승인 당시의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인허가 승인서는 위법이 아닌가요?
-> 감시단속 근로자 승인을 받을 경우, 휴게시간, 휴게시설의 존재 유무 등에 관한 사항도 승인 여부에 포함되므로 관할 노동청에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시어 조치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6853,2016.11.01
감시적 또는 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는 실질적인 수행업무의 성질이나 방법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 경비 등 특정한 직종 명칭만으로 구분하는 것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에 근로시간 등을 적용하지 않는 것일 뿐, 근로자가 반드시 24시간 근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개선정책과-3369,2014.06.13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형태에 따른 근로자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승인 신청에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아니므로 승인 당시의 근로형태 및 업무성질, 근로자수가 변경되지 않았다면 동 승인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과 휴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감시적, 단속적 근무 외에 통상적인 업무를 승인하는 경우 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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