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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오색조262
탁월한오색조262

단속적 근로자(시설직)불합리함

공공기간 시설직으로 근무 중 입니다.

근무는 주주야야비비 형태이고

주간 09:00 - 18:00

야간 18:00 - 09:00

상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단속적 근로라고 하는데

평소한가하지만 기계고장수리 돌발상황에 대비하여

대기시간이 많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주간업무와 휴일주간업무시 업무 노동량이 거의 현장일이 하루 반 이하인적이 없으며 고정적으로 하루 순찰2회(1시간) 검침 점검(30분)이 있으며 각종 민원처리와 서류작업을

하면 기본적으로 거의 일만하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주말은 각종 공사감독과 사진촬영 그리고 순찰2회

건물안에서도 하루 도보 만보 이상을 오가고 있으며 타부서 일도 지원해 줍니다.

잠시 짬이나는 경우 단속근무자는 사무실에서 기기 상황모니터링을 해야합니다.(주간 일근자1 단속근로1)상황실에 상주

휴게실 이용은 불가능하구요 할시간이 없습니다.(점심시간잠깐)

야간 근무는 휴게시간 1시부터 5시 입니다.(휴게시간급여없음)

단속적근로자 혼자 야간근무를 서고 있으며 오래된 건물이다보니

휴게시간 전이나 휴게시간에 각종 사고가 발생했을시 불안해서 사무실에 그냥 있게됩니다. 물론 초반에는 휴게실에서 쉬었으나 감지기작동으로 소방차가 온날과 오래된 건물이라 누수발생이 많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경험과 휴게시간에 정화조 펌프 오작동 발생 등등 과 같이 혼자 근무를 스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노이로제가 생겨 편하게 자본적이 없습니다.

이정도의 범주에서 단속적 근로자는 요구할 수 변화점을 찾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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