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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오색조262
탁월한오색조26221.07.01

단속적 근로자(시설직)불합리함

공공기간 시설직으로 근무 중 입니다.

근무는 주주야야비비 형태이고

주간 09:00 - 18:00

야간 18:00 - 09:00

상의 드리고 싶은 내용은 단속적 근로라고 하는데

평소한가하지만 기계고장수리 돌발상황에 대비하여

대기시간이 많다 라고 알고 있습니다

: 그러나 주간업무와 휴일주간업무시 업무 노동량이 거의 현장일이 하루 반 이하인적이 없으며 고정적으로 하루 순찰2회(1시간) 검침 점검(30분)이 있으며 각종 민원처리와 서류작업을

하면 기본적으로 거의 일만하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주말은 각종 공사감독과 사진촬영 그리고 순찰2회

건물안에서도 하루 도보 만보 이상을 오가고 있으며 타부서 일도 지원해 줍니다.

잠시 짬이나는 경우 단속근무자는 사무실에서 기기 상황모니터링을 해야합니다.(주간 일근자1 단속근로1)상황실에 상주

휴게실 이용은 불가능하구요 할시간이 없습니다.(점심시간잠깐)

야간 근무는 휴게시간 1시부터 5시 입니다.(휴게시간급여없음)

단속적근로자 혼자 야간근무를 서고 있으며 오래된 건물이다보니

휴게시간 전이나 휴게시간에 각종 사고가 발생했을시 불안해서 사무실에 그냥 있게됩니다. 물론 초반에는 휴게실에서 쉬었으나 감지기작동으로 소방차가 온날과 오래된 건물이라 누수발생이 많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경험과 휴게시간에 정화조 펌프 오작동 발생 등등 과 같이 혼자 근무를 스면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노이로제가 생겨 편하게 자본적이 없습니다.

이정도의 범주에서 단속적 근로자는 요구할 수 변화점을 찾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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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문자님께서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를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감시, 단속적 근로자 취소를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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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요건을 정하고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감시적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①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 수위ㆍ경비원ㆍ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

      4.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2019.8.30 신설)

      5. 근로자가 감시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확인서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

      ②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간헐적ㆍ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2.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실 근로시간이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이면서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2019.8.30 개정)

      3.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4. 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확인서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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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 제2항에 따라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간헐적·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개정 2019. 8. 30.>

    2.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실 근로시간이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이면서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개정 2019. 8. 30.>

    3.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개정 2019. 8. 30.>

    4. 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확인서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 <신설 2019. 8. 30.>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보건대, 선생님의 업무는 단속적 근로로 보기 다소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청 진정 또는 근로감독 청원을 바탕으로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의 취소를 요청하실 것을 권유 들빈다.

    <관련 법령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7조(인·허가 및 승인의 원칙) 감독관은 사용자로부터 노동관계법령상의 인가·인정·승인·허가 등(이하 "인·허가"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념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인·허가 이후에 근로형태에 변경이 있거나 인·허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해당 인·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68조(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②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간헐적·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개정 2019. 8. 30.>

    2.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실 근로시간이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이면서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개정 2019. 8. 30.>

    3.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개정 2019. 8. 30.>

    4. 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확인서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 <신설 2019. 8. 30.>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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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검토한 후 노동청에 취소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②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간헐적·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개정 2019. 8. 30.>

    2.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실 근로시간이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이면서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개정 2019. 8. 30.>

    3.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개정 2019. 8. 30.>

    4. 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확인서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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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취소를 진정을 통해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채용공고, 전화, 문자, 카카오톡 대화내역, 출퇴근내역, 업무스케줄 등 증거를 수집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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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노동부에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 취소를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2009.5.2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시·단속적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의 취소 사유가 발생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승인을 취소한 경우, 취소로 인한 효력은 취소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생긴다고 보아야 할 것임.(근기68207-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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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적법하게 단속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라면

    위와 같이 근로할 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

    반면 휴게시간 중에 휴식을 취하라고 했음에도 특별한 사정에의해서 근로한 경우

    해당시간만큼은 추가청구 고려해볼 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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