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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거북이263
탁월한거북이26322.03.19

단속적 근로 만으로 몇 년 간 방재실 24시 근무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 당직(교대)직으로 입사를 했는데 감시적 근로가 아니고 단속적 근로 인.허가 만으로 방재실 근무 및 기계 설비 점검, 시설(영선)작업까지 근로를 하고 수면시설은 아예 없고, 휴게도 없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2. 단속적 근로 적용 제외 승인서가 직인도 없고, 문서 번호도 없고, 사업자 번호도 게재되지 않은 승인서가 타당한지도 궁금합니다.

3. 노동청에서 정보 열람을 의뢰했는데 부존재로 나타나는데 위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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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한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감시 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으면, 근기법상 근로시간, 휴일, 휴게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할 노동청을 통해 회사의 단속적 근로적용 제외 승인서가 부존재함을 확인하셨다면,

    당해 회사는 단속적 근로적용 제외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인정받지 못한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체불 등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거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회사가 단속적 근로적용 제외 승인을 받았다 하더라고,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별도 수면시설이나 휴게시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아래의 각 조건에 대해 어느 하나 충족하지 않을시, 관할 노동청에 적용제외 승인취소 요청할 수 있으며,

    취소로 인한 효력은 취소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발생합니다.

    ---------------------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감시적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간헐적ㆍ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개정 2019.8.30>

    2.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실 근로시간이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이면서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개정 2019.8.30>

    3.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마련하지 않아도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0.25>

    가.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ㆍ난방 시설을 갖출 것(여름 20~28℃, 겨울 18~22℃) <신설 2021.10.25>

    나. 유해물질이나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신설 2021.10.25>

    다.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고, 주기적인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며,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신설 2021.10.25>

    라. 야간에 수면 또는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몸을 눕혀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 필요한 물품 등이 구비되어 있을 것 <신설 2021.10.25>

    4. 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근로계약서 또는 확인서 등에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다음 각 목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경우 <개정 2021.10.25>

    가. 휴게시간(수면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근로시간 보다 짧을 것. 다만, 사업장의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1.10.25>

    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외부 알림판 부착, 소등 조치, 고객(입주민) 안내 등의 조치를 취할 것 <신설 2021.10.25>

    다.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할 것 <신설 2021.10.25>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근로시간은 일정기간(주 또는 월 등)의 평균적 개념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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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당직(교대)직으로 입사를 했는데 감시적 근로가 아니고 단속적 근로 인.허가 만으로 방재실 근무 및 기계 설비 점검, 시설(영선)작업까지 근로를 하고 수면시설은 아예 없고, 휴게도 없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정당한지 궁금합니다.

    .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간헐적ㆍ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개정 2019.8.30>

    2.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실 근로시간이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이면서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개정 2019.8.30>

    3.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마련하지 않아도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0.25>

    가.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ㆍ난방 시설을 갖출 것(여름 20~28℃, 겨울 18~22℃) <신설 2021.10.25>

    나. 유해물질이나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신설 2021.10.25>

    다.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고, 주기적인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며,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신설 2021.10.25>

    라. 야간에 수면 또는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몸을 눕혀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 필요한 물품 등이 구비되어 있을 것 <신설 2021.10.25>

    4. 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근로계약서 또는 확인서 등에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다음 각 목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경우 <개정 2021.10.25>

    가. 휴게시간(수면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근로시간 보다 짧을 것. 다만, 사업장의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1.10.25>

    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외부 알림판 부착, 소등 조치, 고객(입주민) 안내 등의 조치를 취할 것 <신설 2021.10.25>

    다.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할 것 <신설 2021.10.25>

    변경된 기준에 의해 위 기준 충족해야합니다.

    2. 단속적 근로 적용 제외 승인서가 직인도 없고, 문서 번호도 없고, 사업자 번호도 게재되지 않은 승인서가 타당한지도 궁금합니다.

    타당하다고 보기어렵습니다. 적용제외당시 근로자 동의서도 필요합니다.

    3. 노동청에서 정보 열람을 의뢰했는데 부존재로 나타나는데 위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기록이 오래된 경우라면 열람이 안될 수 있으나, 근래에 신고한 내용이라면

    부존재의 경우 별도 임금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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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노동청에 감단 불승인 진정을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감시적ㆍ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①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 수위ㆍ경비원ㆍ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업주의 지배 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 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하더라도 공동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규정하고 있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 <개정 2008.12.31.>

    4.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마련하지 않아도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0.25>

    가.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ㆍ난방 시설을 갖출 것(여름 20~28℃, 겨울 18~22℃) <신설 2021.10.25>

    나. 유해물질이나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신설 2021.10.25>

    다.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고, 주기적인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며,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신설 2021.10.25>

    라. 야간에 수면 또는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몸을 눕혀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 필요한 물품 등이 구비되어 있을 것 <신설 2021.10.25>

    5. 근로자가 감시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근로계약서 또는 확인서 등에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다음 각 목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경우 <개정 2021.10.25>

    가. 휴게시간(수면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근로시간 보다 짧을 것. 다만, 사업장의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1.10.25>

    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외부 알림판 부착, 소등 조치, 고객(입주민) 안내 등의 조치를 취할 것 <신설 2021.10.25>

    다.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할 것 <신설 2021.10.25>

    ②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른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간헐적ㆍ단속적으로 근로가 이루어져 휴게시간이나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개정 2019.8.30>

    2. 실 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이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있고, 실 근로시간이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이면서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개정 2019.8.30>

    3.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마련하지 않아도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0.25>

    가.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ㆍ난방 시설을 갖출 것(여름 20~28℃, 겨울 18~22℃) <신설 2021.10.25>

    나. 유해물질이나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신설 2021.10.25>

    다.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고, 주기적인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며,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신설 2021.10.25>

    라. 야간에 수면 또는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몸을 눕혀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 필요한 물품 등이 구비되어 있을 것 <신설 2021.10.25>

    4. 근로자가 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근로계약서 또는 확인서 등에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다음 각 목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는 경우 <개정 2021.10.25>

    가. 휴게시간(수면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근로시간 보다 짧을 것. 다만, 사업장의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1.10.25>

    나.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외부 알림판 부착, 소등 조치, 고객(입주민) 안내 등의 조치를 취할 것 <신설 2021.10.25>

    다.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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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감단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감시단속직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에 관한 적용제외에는 반드시 승인이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사실이 부존재 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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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단속적근로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및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다만 질의와 같이 단속적근로자 승인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단속적 근로자 승인이 유효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3.관할 고용노동관서에서 승인 사실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 상 예외로 적용되지 않으며, 근로시간, 휴게, 휴일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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