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고결한사마귀100
고결한사마귀100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장 취직후 퇴직금을 받을수있나요?

1. 건강기능식품 개인사업자

2.약국에 납품 및 약국창고 등 전반적인관리자로 근무

3.근로계약서 미작성 1년9개월재직

4.상여금등 일체X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약국장은 퇴직금을 줄

의무가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있거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은 아무 상관이 없고 1년 이상 근무했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개인사업자등록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근로자로 1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는 퇴직금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는 1년이상 근로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내용 등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 개인사업자가 있다 할지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자가 있더라도 특정 회사에 취업하여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장에 취업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이 경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