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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8

부수익은 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개인 월급이나 사업으로 얻은 소득 외에 부수적으로 얻은 수익금은 어떻게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또,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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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동호 세무사blue-check
    이동호 세무사22.10.28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수적으로 얻은 수입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세금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시고


    그 부수 수입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사업자등록하시어 세금신고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신고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세법상 비과세로 적힌 항목 이외에는 과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감사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에 부업으로 인해 얻은 수익 또한 세금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앱테크나 온라인을 통해 부수입이 발생한 경우, 혹은 오프라인 아르바이트를 통해 급여를 받은 경우로서 온라인은 지급이력, 아르바이트는 인건비신고를 하기 때문에 소득 조회가 가능합니다.

    소득신고가 되지 않는 부업으로 수입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소득을 추적하기 어려워 국세청에서 확인이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앱테크나 부수입의 경우에 소득을 지급할때 모두 국세청에 소득지급내역을 신고합니다.

    그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수입이 3.3%사업소득이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월급 및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이나 일용직근로소득 등에 해당한다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부수입이 국세청에 포착되는 수입인지 아닌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포착되는 수입이면 애초에 4월말 안내문에 해당 소득이 포함돼서 나올거고

    그렇지 않은 수입이면 보통은 신고 생략 많이들 하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