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90일 관세 유예 종료 앞서 우리 무역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외교부장관이 미국 90일 관세 유예 연장 요청 중이라는데 무역 실무선 유예가 안 되면 통관관세 협상 전략을 언제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유예 연장이 불발될 경우를 대비해 지금부터 해당 품목의 정확한 hs코드 재검토와 관세율 변동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후 통관 전 세율 적용 가능성과 수입원가 변화를 감안해 납품단가나 거래조건 조정안을 미리 마련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 시 협력사와의 사전 협의나 원산지 변경, 대체 공급선 검토도 전략적으로 병행하는 편이 안정적인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90일 유예가 끝나고 관세 부과가 현실화되면 수입 원가부터 바로 영향 받기 때문에, 기업은 지금부터라도 HS코드별 관세율 시뮬레이션 돌려보고 타격 큰 품목 우선 정리해두는 게 필요합니다. 유예 연장 안 될 걸 가정하고, 통관 타이밍 조정하거나 수입선 다변화 준비도 병행해야 합니다. FTA 적용 가능한 원산지 구조로 변경하거나, 중간재 경로 바꾸는 것도 고려 대상이고요. 대미 수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역내 대체시장 확보 전략도 미리 세워두는 게 좋습니다. 대응은 느리면 손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업체 입장에서는 하루하루가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90일 관세 유예 종료가 확정되면, 원가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계약 변경이나 납품 일정까지 줄줄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 차원의 협상과는 별개로, 실무에서는 유예 종료 여부가 확정되기 전부터 몇 가지 대비는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HS코드 기준으로 해당 품목이 유예 적용 대상이었는지부터 명확히 정리하고, 대체 공급선이나 FTA 관세율 적용 가능성도 사전에 체크해둬야 합니다. 유예가 종료되면 언제부터 적용되는지도 중요한데, 보통 수입신고일 기준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선적 일정 조정도 고려 대상이 됩니다.
협상 전략은 통관 타이밍과 연동됩니다. 유예 종료 시점 기준으로 관세율이 달라지는 경우, 선적일과 신고일 사이에서 가장 유리한 구간을 찾아 타이밍을 조정하거나 사전 특례심사 활용 여부를 검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시간은 촉박하지만, 예전에도 이런 유예 종료 직전에 통관 시점 조절로 부담을 줄인 사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국의 관세 90일 유예기간은 7월 8일에 종료되며, 연장가능성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관세 유예 연장 실패시 즉시 통관/관세 품목별 시나리오를 통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자동차,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부과정책이나 실제 국가별 상호관세 등을 통한 다른 경쟁국가들과의 관세율 비교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원산지입증 강화전략, 미국 내 현지화 제3국 우회수출 여부판단 등 실무적 준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