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공판후 법원 공소장 부본 언제쯤 오나요?
귀하의 사건 구공판하였습니다.
향후 법원에서 공소장 부본을 송달 받으시게 되며 법원이 정한 기일에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문자가 그제 왔어요 근데 궁금한건 행후 공소장 부본을 송달 받으면 기일에 출석 하라는데 대충이라도 공소장 부본은 송달받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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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다만, 제1회 공판기일 전 5일까지 송달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66조).
법원마다 다르기는 하나 일반적으로 보름에서 한달정도 내에서 송달이 이루어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법원은 검사의 공소제기가 있는 때에 피고인(변호인)에 대한 공소장부본의 송달, 공판기일의 지정·변경 등 공판의 준비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사건을 공판준비절차에 회부할 수 있습니다. 대개 법원에서 검찰로 부터 접수한 뒤에 약 2주 정도 이내에 송달이 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구공판으로 기소되어 사건이 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재판부에 배당이 되고, 배당이 되면 해당 실무관이
공소장부본을 피고인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법원이나 재판부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으나,
보통은 1~2주 안에 송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소장이 송달되면 곧 공판기일이 지정되고
공판기일에 출석하라는 통지가 날라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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