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가 주택 취득 당시 기주니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면서 주택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르 지급한 경우 상환기간 및 상환방식에
땨라 최소 30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 이내의 범위내에서 주택자금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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