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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딱따구리65
슬기로운딱따구리6524.02.16

아들이 병원에 계신 엄마대신 땅을 판다고 하고 계약을 했는데 잠수타면?

요양병원에 엄마를 모시고 있던 a씨가

엄마 땅을 파려고 부동산을 가서 b씨와 1억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달 말에는 엄마를 모시고와서 계약한다며 말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던 a씨의 형제들이 알게되어 난리가 났고 a씨는 핸드폰을 정지하고 전화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미 b씨는 계약금3200만원을 이체했는데

b는 a에게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땅을 살수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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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씨가 권한 없이 어머니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질문자님은 이에 대한 이행불능을 원인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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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당사자가 b인지 아니면 모친과의 계약에 대한 효력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달라지고,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면 계약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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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하고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시거나

    무권대리행위를 한 B에게 계약이행을 구하시고 이행을 못하면 이행이익 상당의 이익을 손해배상청구로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기이기 때문에 형사고소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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