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수의 원인에 따라 책임지는 주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윗집의 전유부분에서 발생한 문제라면 윗집 임대인(소유자)의 책임이고,
누수탐지나 공사에 협조해주지 않아서 발생한 확대손해는 윗집 임차인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그 외 본인집의 전유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있다면 이는
누수피해집의 임대인(소유자)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누수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법률관계가 형성될 수 있으므로
누수원인을 잘 파악하고, 그에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