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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도
사과도21.04.02

누수가 생겼는데 윗집에서 협조를안해주네요.

일단 저는 전세를 살고있는데요 얼마전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윗집 연락을하니 협조를 안해주네요. 윗집도 전세를 살고있는 입주민인것같은데 집주인과 연락을하라고해서 일단 저희 집주인안테 얘기했는데요. 일이 빨리 진행이 안되는것 같아 저도 여기저기 알아보는중입니다. 만약 협의가 안됐을때 누수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1.누수피해 전세인

2.누수피해 집주인

3.윗집 전세

4.윗집 집주인

아 참고로 누수는 천장에서 떨어지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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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수의 원인에 따라 배상책임 주체가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시설물의 하자나 노후로 인한 누수의 경우 집주인이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의 과실로 인한 누수의 경우 실제 사용자인 윗집 임차인이 손해배상책임이있습니다.

    보통 시설물의 하자나 노후로 누수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윗집 집주인에게 누수에 대한 확인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윗집의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누수에 따른 피해에 대해 말씀하시고 수리 및 피해액 배상을 논의하시는것이 좋을 듯 합니다.

    피해 배상에 대해 논의가 안될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한 부분도 현재 집의 임대인과 상의해 보시고 진행 여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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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수가 천장에서 되고 있는 점에서 바로 윗집의 원인을 단정하기 어렵고 아직은 현재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하여 누구에게 그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아파트인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나 하자 보수 시공사 등에 연락을 취하여 볼 여지는 있겠지만 다른 형태의 공동주거라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가 어려울 수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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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누수의 원인에 따라 책임지는 주체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윗집의 전유부분에서 발생한 문제라면 윗집 임대인(소유자)의 책임이고,

    누수탐지나 공사에 협조해주지 않아서 발생한 확대손해는 윗집 임차인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그 외 본인집의 전유부분에서 누수의 원인이 있다면 이는

    누수피해집의 임대인(소유자)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누수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법률관계가 형성될 수 있으므로

    누수원인을 잘 파악하고, 그에 적절한 대응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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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책임자는 윗집 집주인이 부담하며, 누수피해 집주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게 해줄 의무를 부담하므로 1차적인 책임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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