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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상괭이177
기운찬상괭이17722.10.28

안녕하세요,누수관련문의입니다 현재 집주인 연락두절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누수로 피해를 받고 있는 3층 집주인입니다.



저는 3층에 거주중이고 누수는 약 5개월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4층 세입자에게 누수가 진행되고있으니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하라고 하였으나


4층 세입자가 전세로 들어고 난 후 집주인이 바뀌어 번호를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용증명을 현 집주인주소로 등기를 보내는등 번호를 알아내려 했지만 등기를 수신하고도 전화를 아직 안줘서 아직 번호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던 중 2층에도 저희집과 동일부위에 누수가 발생되어 저는 누수탐지업체를 불러 누수검사를 하였습니다.


업체의 설명으로는 저희집 누수로는 안보이고 4층누수가 타고 내려온것으로 보인다고 하였습니다.


궁금한점은

1.제가 사비를 들여서 위층 세입자와 날짜 조율 후 누수점검을 해도 되는지

2.누수 점검 후 윗층세대의 누수가 확실해지면 집주인과 연락이 안닿는 관계로 제 임의대로 저희 집을 수리 한 후

내용증명을 보낸 후 수리비용을 민사소송을 통하여 제기해도 되는지

3.집주인은 연락이 없는 상태인데 이 경우 세입자에게 우선적으로 4층 세입자가 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 보험처리를 하거나, 누수공사비용을 청구해도 되는지

4.민사소송에 들어가게 되면 제가 보냈던 내용증명에 대한 비용이나 변호사 청구비용이 다 4층 집주인이 지불하게 되는지

또한 제가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게되면 어떠한 금액을 제가 지불해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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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주인이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해당 내용을 고지를 시도하시고 그런 후에 공사를 하여 추후 비용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입니다. 어느 범위에서 비용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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