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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기린211
배부른기린21121.09.16

오피스텔 사업자등록증내면 1가구 1주택에 포함 되나요?

서울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으며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는대 동거주택상속공제를 받고 싶은대 1가구 1주택 요건이 궁금합니다.

1. 오피스텔을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월세를 받으면 가구수에 포함 되나요?

2. 오피스텔을 사업자등록증을 없애고 전세를 주면 가구수에 포함 되나요?

두가지 경우가 너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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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한다면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대 당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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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실 경우 사업자등록의 유무와 관계없이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월세를 받거나 전세를 주는 방식과 관계없이 오피스텔을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주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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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 임대 사업자 등록을 냈다고 하더라도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사업 목적과 상관없이 실제 용도인 주택으로 분류합니다. 전세를 주거용으로 준다면 역시 주택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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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을 전세로 보유하시든, 월세로 보유하시든 결국 주거용으로 임대를 주면서 보유하고 계신 것이므로 주택 수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구분 없이 주택 수에 포함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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