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예정자 명절휴가비 미지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사회복지시설 처우개선 기준을 준용하는 기관에 근무중입니다.

회사에서 한 달 전에 사직서 제출하라고 요청하여

2월 말일자 퇴사희망으로 1월 말에 사직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2월에 연차 소진하고 나머지 일수는 정상 근무할 예정인데

퇴사예정자에게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나요?

추가적으로

1. 설 전에 퇴사하게끔 종용할 경우 해고에 해당하는지

2. 첨부 사진에는 정규직원으로 되어있지만 현재 센터 전체 종사자 계약직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명절수당을 개소이래 지급해왔습니다. 이 경우 명절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차를 소진하고 퇴사하는 날이 지급기준일 이후라면 명절휴가비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2. 회사 일방적으로 질문자님이 정한 사직일 이전에 퇴사처리를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