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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비오리164
깜찍한비오리16422.06.15

최저시급 계산, 최저시급 미달로 인한 실업급여 수령 여부가 궁금합니다

최저시급이 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본인은 현재 교대(3조2교대) 근무자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계약서(1년계약단위 )상으로 입사날은 5월 1일이지만 이전 회사 근무 중 경력(3년)을 인정해준다고 했고, 이에 따른 연차와 퇴직금을 승계해준다고 했습니다. 경력인정으로 수습기간은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관련된 내용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따로 녹음을 해두었습니다.

근로계약서와 1달치 급여 명세서를 첨부하겠습니다.
*급여 명세서 상 체력단련비는 비 정기적인 1회성 성과급입니다.
*차량유지비,위험수당,식비는 매달 고정적으로 나오는 임금입니다.


회사측에서 시급 계산을 기본급 / 197 시간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녹음본 있음)
기본급 (1,633,130) / 197 = 8,290 원이 나옵니다.
따라서,
연장 수당 = 8,290 * 40.6시간 *1.5 = 504,861
야간 수당 = 8,290 * 50.7시간 *1.5 = 210,152
휴일 수당 = 8,290 * 11.1시간 *1.5 = 138,026
으로 계산되어 급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제 기본급 급여는 최저임금은 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연장,야간,휴일 시급이 현재 최저시급이 9,160 원에 못미치는 8,290원이 되는데
연장,야간,휴일 모두 시급이 최저시급을 넘겨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부분에서 저는 최저시급 미만의 임금을 받게 된것에 대한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시급 계산 또한 잘못 되었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통상임금으로 정기적 임금항목이(식대,차량유지비,위험수당)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근로인원과 이야기하여 신고를 염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이유는 임금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퇴사를 하고 싶은데 생계를 위해 실업급여 수령이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수령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나.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라.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권고사직이 아닌 경우중 수령 가능 항목이 이렇게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중 다, 부분이 해당 되는지 알고 싶고,
시급계산이 잘못됨으로써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나, 부분도 저에게 해당이 되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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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나 부분에 해당하나, 다 부분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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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하며,

    시간외수당, 연차수당은 제외됩니다.

    해당 임금표에서 자가운전보조금은 복리후생금품으로 월최저임금액2%초과분은 산입되며,

    체력단련비는 복리후생금품이든 아니든 2%초과분 또는 전부 산입됩니다.

    따라서 미달로 사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간외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시급 적용에 있어서 8290은 최저미달 금액으로

    적어도 9160원이상 책정되어 재산정해야할 것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금품인지 여부는 별도 판단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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