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서의 위증에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나요?
비록 친족들 가운데 한 사람이 범죄자라 할 지라도 그를 보호하는 행위는 '친족상도례'에 의해 처벌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할 때에도 범죄자인 친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실과 다른 것을 말해도 위증의 죄로 처벌되지 않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증거인멸에는 친족간의 특례가 적용되나 위증죄에는 친족간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정한 신분관계가 있는 경우 증언거부권이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인을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관계있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1. 친족 또는 친족관계가 있었던 자
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족상도례는 재산범죄(강도 제외)에 있어서 친족간에 죄를 물을 수 없는 점을 규정한 것이고,
위증 등 증거관련하여서는 친족간의 특례가 있기는 하나 위증죄는 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즉 아래 형법 제155조는 증거 인멸 , 은닉, 위조 , 변조 등에 있어서 친족간의 증거인멸, 은닉, 위조, 변조 등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나, 위증죄는 위 특례의 대상이 되지는 않으므로 위증죄에는 친족간의 특례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증죄의 경우에는 증인으로 선서를 하고 증언을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특별히 친족에 대한 특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우종환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족상도례는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 배우자 간에 발생한 절도죄·사기죄 등의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위증죄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증하였다면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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