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당해 과세기간에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새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를 하고 구입하는 경우 구입가액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신용카드, 직불칻, 현금영수증
으로 구입한 것이 아닌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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