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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백로105
느긋한백로10524.03.03

중고차량 구입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이 있나요?

21.11.17.에 중고 차량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런데 차량 연말정산을 아직 못한 것 같아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방법이 있다면 필요 서류가 무엇인가요?

결제 시 계좌이체로 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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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당해 과세기간에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

    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회사는

    근로자별로 새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결제를 하고 구입하는 경우 구입가액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중고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신용카드, 직불칻, 현금영수증

    으로 구입한 것이 아닌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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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1년에 구입하셨고 그당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았다면, 현금영수증부터 소급신청하여 발급받으셔야 하며, 21년 연말정산도 개별적으로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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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고차에 대해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만 구입금액의 10%가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해당되신다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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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그 당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했으며, 현금영수증을 수취했다면 이미 반영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금영수증 미수취했다면, 현 시점에서는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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