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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유로운븍극곰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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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7

당해년도 개인사업자가 있었던 경우, 계약직 만료로 퇴사전에 개인사업자 폐업처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가 있는 상태로, 1년미만 계약직 취업을 했습니다.

1년미만(8개월 이상) 주5일이상 근무를 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개인사업자(2분기 실적없음)를 폐업처리해야만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개인사업자 폐업처리를 퇴사이전에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어려운 시기라 전문가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구해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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