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있는 상태로, 1년미만 계약직 취업을 했습니다.
1년미만(8개월 이상) 주5일이상 근무를 하다, 계약만료로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개인사업자(2분기 실적없음)를 폐업처리해야만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개인사업자 폐업처리를 퇴사이전에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어려운 시기라 전문가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구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폐업처리를 퇴사이전에 하게 되면 실업급여 수급하는데 문제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인정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신청요건을 갖추었는데 사업자가 있는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전에만 사업자를 폐업하거나 휴업으로
전환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은 경우로서 수급자격 신청일로붙터 14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전에 폐업처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실업 중인 자에게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한 때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