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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새까만꾀꼬리184

새까만꾀꼬리184

24.07.12

4대보험 취득일 다르게 신고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동일 대표자로 사업장이 2곳이고 한 근로자가 A 근무지에서 4대보험 취득, 최근 B 근무지에서 산재만 취득을 했습니다. 이번에 A 근무지에서 상실처리하고 B 근무지에서 4대보험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4월 1일자로 산재만 가입되어있는 경우 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7월 1일자로 취득일을 다르게 가입하는게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24.07.12

    4월 1일자로 산재만 가입되어있는 경우 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을 7월 1일자로 취득일을 다르게 가입하는게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전부 동일한 날짜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을 기준으로 4대보험을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의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실제로 근로계약을 개시한 시점으로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