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성립신고와 취득신고 의미 차이
개인사업자(A)가 4대보험 중 산재보험에만 해당하는 근로자(첫고용)를 채용한 경우
보험관계성립신고시 산재보험만 성립신고하면되나요?
아니면 성립신고 작성시 4개 모두 선택하여 신고하고, 취득신고서 작성시에 산재만 선택하는 것인가요?
성립이라함은 근로자를 채용함으로써 4대보험을 납부'할 수 도있는 상황에 도입'했다는 의미인가요?
취득이라함은 4대보험을 납부할 근로자를 고용했다는 의미인지요?
성립의 의미와 취득의 의미 차이가 헷갈리네요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