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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숲새201
대담한숲새20123.09.26

계약기간만료 퇴직일이 어떻게 되나요 ?

5인미만 사업장이고

2022-10-4일 부터 2023-10-3일까지 계약했습니다

재계약에 대한 말은 없고 10월부터 다른직원 출근예정

1. 3일이 공휴일인데 9/27까지 출근하고 더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되나요 ?

2. 27일까지 근무하면 계약기간이 10/3일까지여도 퇴직일은 28일로 되어서 퇴직금수령이 어려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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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직일 전 휴일은 출근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퇴직일이 휴일이더라도 근로계약은 당초 정해진 날에 종료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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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9월 27일까지만 근무하시면 될 듯합니다.
    2. 27일까지 근무하더라도 퇴사일은 10월 4일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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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인 10월 3일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2. 28일이 퇴사일이 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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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추석연휴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공휴일을 휴(무)일로 정하지 않는 한,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2. 휴(무)일과 관계없이 계약기간 만료일을 10.3.로 정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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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0월 2일, 10월 3일 등 임시공휴일, 공휴일에 대해서는

    회사의 출근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법적 휴일 적용 대상 사업장 아님).

    따라서 회사에 반드시 문의해야 합니다.

    2. 아닙니다. 계약기간의 종기 도달로 퇴직되므로 퇴직금 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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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3일이 공휴일인데 9/27까지 출근하고 더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되나요 ?

    → 관공서의공휴일 등이 유급으로 보장된다면 맞습니다.

    2. 27일까지 근무하면 계약기간이 10/3일까지여도 퇴직일은 28일로 되어서 퇴직금수령이 어려울까요 ?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까지를 기준으로 귀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가 유지되기에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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