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만료 퇴직일이 어떻게 되나요 ?
5인미만 사업장이고
2022-10-4일 부터 2023-10-3일까지 계약했습니다
재계약에 대한 말은 없고 10월부터 다른직원 출근예정
1. 3일이 공휴일인데 9/27까지 출근하고 더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되나요 ?
2. 27일까지 근무하면 계약기간이 10/3일까지여도 퇴직일은 28일로 되어서 퇴직금수령이 어려울까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퇴직일 전 휴일은 출근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2.퇴직일이 휴일이더라도 근로계약은 당초 정해진 날에 종료되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9월 27일까지만 근무하시면 될 듯합니다.
2. 27일까지 근무하더라도 퇴사일은 10월 4일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일인 10월 3일까지는 고용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2. 28일이 퇴사일이 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추석연휴 등 공휴일은 유급휴일이 아니므로, 공휴일을 휴(무)일로 정하지 않는 한,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2. 휴(무)일과 관계없이 계약기간 만료일을 10.3.로 정한 때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0월 2일, 10월 3일 등 임시공휴일, 공휴일에 대해서는
회사의 출근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법적 휴일 적용 대상 사업장 아님).
따라서 회사에 반드시 문의해야 합니다.
2. 아닙니다. 계약기간의 종기 도달로 퇴직되므로 퇴직금 발생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3일이 공휴일인데 9/27까지 출근하고 더이상 출근하지 않아도 되나요 ?
→ 관공서의공휴일 등이 유급으로 보장된다면 맞습니다.
2. 27일까지 근무하면 계약기간이 10/3일까지여도 퇴직일은 28일로 되어서 퇴직금수령이 어려울까요 ?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까지를 기준으로 귀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가 유지되기에 퇴직금이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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