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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망빠나나
까망빠나나22.07.29

계약 만료 전 퇴사 계약 만료일 까지 급여 지급 해야하나요?

직원이 3개월 계약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5월 5일날 계약이 시작되었고 8월 5일날 계약이 끝납니다.

회사측에서 재계약/정규직을 안하기로 결정하였고 7월 말에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7월 급여는 7월 말일날 정상적으로 지급 되고 8월 급여는 8월말 정상적으로 지급 될 예정입니다.

직원이 재계약이 없고 계약 만료 후 퇴사가 결정된 상황에서 근무에 소홀히 하고 무단 결근을 하는경우

회사측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무단 결근의 경우 그 시간만큼 급여를 지급 안하는것 외에 다른 상황이 있나요?

나쁜 마음을 먹고 회사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했을때 회사측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나요?

그리고 만약 계약이 8월 5일까지지만 회사측에서 7월 말까지 일하고 그만 해도 된다고 하면 계약 만료인 8월 5일까지의 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 근로자가 사직서를 내서 퇴사를 하게 되면 나머지 일수의 대한 급여지급은 안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그렇게 권유를 하면 계약기간까지의 급여를 지급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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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무단결근의 경우 해당 시간이나 일수만큼 임금이 공제가 되며, 무단결근으로 인해 사용자가 실제 손해가 본 경우 해당 손해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 근로자가 계약 만료 전 퇴사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원래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의 임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 만료 전 근로관계 종료 조치가 해고로 추후 판단되면, 계약 만료일까지(갱신기대권 등이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계약 만료일 이후 해고기간 동안까지도) 소급임금을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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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전에 근로자가 임의적으로 퇴사하면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무단결근에 따라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근무기간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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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시 무급처리 내지 징계조치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약종료일까지는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와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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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임금 미지급 외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실 손해액 입증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7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합의하였다면 7월 말까지, 즉 실제 일한 기간에 대해서만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실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8월 5일까지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퇴사 합의시 그와 같은 약속을 하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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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재계약이 없고 계약 만료 후 퇴사가 결정된 상황에서 근무에 소홀히 하고 무단 결근을 하는경우

    회사측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무단 결근의 경우 그 시간만큼 급여를 지급 안하는것 외에 다른 상황이 있나요?

    나쁜 마음을 먹고 회사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했을때 회사측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나요?

    주휴수당까지 미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법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계약이 8월 5일까지지만 회사측에서 7월 말까지 일하고 그만 해도 된다고 하면 계약 만료인 8월 5일까지의 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 근로자가 사직서를 내서 퇴사를 하게 되면 나머지 일수의 대한 급여지급은 안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그렇게 권유를 하면 계약기간까지의 급여를 지급 해야하나요?

    일한만큼 임금이 발생합니다.

    근무한 날 만큼만 지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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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무단결근을 하는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단결근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회사 내부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진퇴사든 회사의 권유에 따라 퇴사하는 경우이든

    퇴사가 합의되었다면 7월 말까지의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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