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3개월 계약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5월 5일날 계약이 시작되었고 8월 5일날 계약이 끝납니다.
회사측에서 재계약/정규직을 안하기로 결정하였고 7월 말에 재계약 의사가 없다고 통보했습니다.
7월 급여는 7월 말일날 정상적으로 지급 되고 8월 급여는 8월말 정상적으로 지급 될 예정입니다.
직원이 재계약이 없고 계약 만료 후 퇴사가 결정된 상황에서 근무에 소홀히 하고 무단 결근을 하는경우
회사측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무단 결근의 경우 그 시간만큼 급여를 지급 안하는것 외에 다른 상황이 있나요?
나쁜 마음을 먹고 회사에 피해를 주는 행위를 했을때 회사측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나요?
그리고 만약 계약이 8월 5일까지지만 회사측에서 7월 말까지 일하고 그만 해도 된다고 하면 계약 만료인 8월 5일까지의 급여를 지급해야하나요? 근로자가 사직서를 내서 퇴사를 하게 되면 나머지 일수의 대한 급여지급은 안해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그렇게 권유를 하면 계약기간까지의 급여를 지급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