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희망퇴직, 공휴일이 퇴직일자일때 퇴직금 수령 가능성과 유급휴일 적용?
기업 경영 악화로 인해 희망퇴직하게 되었습니다.
23년 9월 1일 입사 24년 08월 31일(퇴직일 / 토요일) 퇴직 이라는 조건으로
희망퇴직서에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퇴직일 : 2024년 08월 31일(토요일/공휴일/근무X)
30일까지 근무하고 다음날인 토요일(공휴일)이 퇴직일이 되는 경우 근무가 없어 단 하루 차이로 퇴직금 수령은 당연히 안되는 것이겠지요?
30일까지 근무하고 다음날인 토요일(공휴일)이 퇴직일로 지정되었을 경우 토요일에 관한 유급휴일이 적용 될지 질문드립니다.
그저 취업 준비와 입사 후에도 업무에 관한 것만 공부하며 지내
일상 법률에 대해 무지한 저에게 도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