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고용노동부 신고할건데 확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전 8시부터 12시까지, 오후 5시 반부터 10반까지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협회측에서는 통장 사본과 신분증만 달라고 하였고 근로계 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협회측에 주휴수당을 지급하는지 알바를 시작한 후에 여쭈어보니
"일당 적용이여서 주휴수당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일당 적용이라고 하면서 일당을 매일 주는게 아닌 협회에서 진행하는 일 이 다 끝나야 입금을 해줍니다.
위에 말한 상황에서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고 다른 누락된 수당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출근은
8월 5,6,7,9 / 10,11,14,15,16 / 18,19,20
3주 동안 합니다.
그리고 야외 근무를 체감온도 31도 넘는 환경에서 하는데 그늘막 하나만 있고 그 외의 냉방시설이 없고 경기 중간 하프타임 5분 정도 쉬면서
20분 5분 40분 5분 이렇게 쉬는데 이것도 문제가 될까요?
마지막으로 냉방 시설이 없어 중간에 일을 그만두고 싶은데 만약 중간에 그만 둔다면 위에 내용 신고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4대보험, 근로 계약서 미작성, 주휴, 특근, 야간, 폭염 메뉴얼에 대해 신고할 예정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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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3주 동안 근무할 것이 정해져 있고, 1주일간 개근했다면 그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5분만 주어진다고 해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