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9월부터 시행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경사업에는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근로자만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이전과 달리 장기실직자는 가입이 제외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있는 지에 따라 신청 가능한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청이 가능하다면 정규직전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