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버스공제 합의금 측정 어떤지궁급합니다
제가 사회복무요원 복무중인데 출근을 하면서 버스에서 심한 급정거로 앉아있다가 충격에 날아가면서 손에 열상 상처와 허리를 다치게되었습니다
다친 후 공제조합에 전화해 상황을 알리고 보험접수 후 한달동안 병원 통원치료하며 치료를 받았습니다
손등에 열상상처가 흉터로 크게 남았습니다 허리는 원체 좋지않았던터라 물리치료를 받으며 치료받았고요 합의를 보고싶은데 어떤식으로 측정이 되는 궁금합니다 합의를 하면서 합의 후 치료를 개인적으로 하고싶은데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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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응의 기준이 되는 것은 피해의 정도에 따라 소요되는 치료비와 일을 하지 못해 입은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입니다. 위 금액을 산정하여 가해자 측과 협의하시면 되고, 협의를 통해 서로 금액을 조정하여 합의에 이르면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소송으로까지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도 종종 있으십니다.
현재 치료를 받으시는 병원에 문의하여 어느정도 더 치료가 필요하신 대략적인 내용과 비용을 확인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