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 관련하여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3주택입니다(오피스텔이 주택이 되어서요ㅜㅜ)
임대사업자 아니고 그냥 일반인 가정입니다.
매도하고 싶은데 거래가 아예 안되네요..
1 주택 실거주
2주택 5억 전세
3 주택 2억 8,500전세
간주임대료 산출식을 보니
7억 8,500만원-3억원*60%*2.9%(2023 이율)=
8,439,000 원이 나옵니다.
1. 이 금액 843만원을 다 내는건가요??
2. 너튜브 찾아보니 어디서는 이 금액에 50%를 필요 경비로
계산하고
15.4%만 세금을 낸다고 되어있어서요..
1,2번 뭐가 맞는지 전문가 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2번이 맞습니다.
1) 월 임대료 (예를들어 100만원) 받으시듯이
연 간주임대료를 840만원 받으신 것입니다.
100*12개월 +840 = 2040만원이 연간 임대료입니다.
2) 임대료에는 필요경비를 고려해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간주경비율이 50%인가보네요.
3) 이후 종합소득 세율을 곱해서 과세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간주임대료 8,439,000원에 대하여 필요경비 50%를 차감하고 기본공제 200만원을
차감후의 과세표준에 주택임대 분리과세 세율 14%(지방소득세 1.4% 별도)을 곱하여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세율(14%)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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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2번의 계산방식이맞으며 , 공제되는 경비율은 임대사업자등록여부에따라 차이가 납니다.
또한 예시에서 적용된 세율은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입니다(다른소득과합산x, 신고해야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금액은 수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세금이 아닙니다.
2. 맞습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연 2,000만원 이하이므로 해당 수익의 50% 경비 차감 후 15.4%의 세율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소득이라면 위처럼 15.4%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소득 합산신고를 한다면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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