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간주임대료 8,439,000원에 대하여 필요경비 50%를 차감하고 기본공제 200만원을
차감후의 과세표준에 주택임대 분리과세 세율 14%(지방소득세 1.4% 별도)을 곱하여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세율(14%)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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