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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와아미라도
나무와아미라도23.10.20

간주임대료 관련하여 계산법 문의드립니다.

3주택입니다(오피스텔이 주택이 되어서요ㅜㅜ)

임대사업자 아니고 그냥 일반인 가정입니다.

매도하고 싶은데 거래가 아예 안되네요..

1 주택 실거주

2주택 5억 전세

3 주택 2억 8,500전세

간주임대료 산출식을 보니

7억 8,500만원-3억원*60%*2.9%(2023 이율)=

8,439,000 원이 나옵니다.

1. 이 금액 843만원을 다 내는건가요??

2. 너튜브 찾아보니 어디서는 이 금액에 50%를 필요 경비로

계산하고

15.4%만 세금을 낸다고 되어있어서요..

1,2번 뭐가 맞는지 전문가 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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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2번이 맞습니다.


    1) 월 임대료 (예를들어 100만원) 받으시듯이

    연 간주임대료를 840만원 받으신 것입니다.


    100*12개월 +840 = 2040만원이 연간 임대료입니다.


    2) 임대료에는 필요경비를 고려해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간주경비율이 50%인가보네요.


    3) 이후 종합소득 세율을 곱해서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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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간주임대료 8,439,000원에 대하여 필요경비 50%를 차감하고 기본공제 200만원을

    차감후의 과세표준에 주택임대 분리과세 세율 14%(지방소득세 1.4% 별도)을 곱하여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세율(14%)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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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2번의 계산방식이맞으며 , 공제되는 경비율은 임대사업자등록여부에따라 차이가 납니다.

    또한 예시에서 적용된 세율은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입니다(다른소득과합산x, 신고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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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금액은 수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세금이 아닙니다.

    2. 맞습니다.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연 2,000만원 이하이므로 해당 수익의 50% 경비 차감 후 15.4%의 세율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재하신 소득이라면 위처럼 15.4% 분리과세가 아닌 종합소득 합산신고를 한다면 납부할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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