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가 자체 생산공장을 가지고 있는 관계로 원사업자-수급사업자-하도급자의 3자 관계가 아닌
원사업자 = 원사업자 생산팀 - 수급사업자의 도급계약인데 하도급법 적용이 가능한건가요?
하도급법 적용 범위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