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하도급의 경우 근기법 제44조의 2에 따라 연대책임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법 하도급의 불법은 무엇때문에 발생한 불법인가요?
반대로 합법적인 하도급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에서 규정한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에게 도급을 주는 것 자체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불법입니다.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줘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불법적인 하도급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건설업에서 도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모두 적용됩니다.
불법하도급은 통상적으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하도급계약을 의미하며, 그 외에도 하도급법에 위반한 경우에도 불법하도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