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후집이 안나가서 보증보험에 신청하려면 만기전에 임대인께 나가겠다는 통보가 근거로 남아있어야 하고 그근거로 내용증명보내고 그근거로 임대차등기명령신청하고 판결이 날때까지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는 조건이 충족 되어야 보증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판결이 나면 그때 보증보험에 보증금 신청하면 됩니다
보증보험료를 신청하려면 이런과정을 거쳐서 받기까지 3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과정없이 방이 빨리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