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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치료사
(물리)치료사24.03.09

전세보증보험가입 후 계약 종료일 이후에 나가도 괜찮은가요?

집주인에게 2달전 계약종료 통보 후 집주인과 퇴거시기 조율하여 계약종료일로부터 1달정도 후에 퇴거시 전세보증보험의 효력이 유효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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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반환보증보험은 계약이 종료하면 재가입해야 합니다.

    HUG전세반환보증과 HF전세지킴보증은 전세계약 종료 후 1개월까지 보증기간 입니다. SGI 서울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일까이 이니 가입한 보험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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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후집이 안나가서 보증보험에 신청하려면 만기전에 임대인께 나가겠다는 통보가 근거로 남아있어야 하고 그근거로 내용증명보내고 그근거로 임대차등기명령신청하고 판결이 날때까지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하는 조건이 충족 되어야 보증금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판결이 나면 그때 보증보험에 보증금 신청하면 됩니다

    보증보험료를 신청하려면 이런과정을 거쳐서 받기까지 3개월 이상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과정없이 방이 빨리 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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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전세보증보험은 보증기간 내 만기일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후에 보증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만기일이 되고 2개월 후 부터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질문처럼 계약서상 만기일이 지나더라도 청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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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집주인에게 2달전 계약종료 통보 후 집주인과 퇴거시기 조율하여 계약종료일로부터 1달정도 후에 퇴거시 전세보증보험의 효력이 유효할까요??

    ==> 네 효력발생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증보험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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