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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 시술 후 아파서 다시 재시술이나 수술시 실비 보험 혜택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허리 시술받고 실비보험 혜택받고 같은곳이

너무아파서 다시 시술이나 수술을하게 되면 실비보험 같은곳에 치료 받아도 실비보험 혜택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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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재시술 재수술 실비보험에서 보상 가능합니다 수술을 할경우에는 질병수술비에서는 동일질병당 1회 는 1년후 보상이 가능하며 질병수술비 매회지급에서는 상관없이 보상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가입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하셨다면

    첫 입원일 이후 365일간 보장한 후 180일간 면책되며

    이후 가입하셨다면 2017년 이전까지는 90일간 면책되기 때문에

    첫치료일로부터 기간을 잘 계산하셔야하며

    17년도 4월부터 가입하신 실비라면 면책기간없이 연간 5천만원만 안넘으면

    다 보장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에 실손에서 수술보상을 받았어도 재시술이나 수술시에 또다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실비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치료를 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기에 당연히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이미 처음에 시술을 받은 기간이 보험기간에 시술을 받으신거니

    실손보험의 한도내에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 소견서 한장 받아놓으시구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실손의료비 상품에 따라 면책기간이 존재하기도하니 보험사에 문의하여 면책기간 등 보성여부를 재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부위에 대해서 재수술을 하셔도 목적이 치료를 위한 것이라면

    실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가입년월 등에 따라 보상여부는 나뉩니다.

    언제 가입하신 실비인지 확인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