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 중인 임차인입니다.
금일 임대인으로부터 제가 거주 중인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1억 가량 대출을 받는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임대차 조사 시, 해당 내용을 들었다고 동의를 해달라고 합니다.
확정일자,전입신고를 마쳤으나,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임대인의 담보 대출이 선순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선순위로 양보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동의를 하는 것이 아닌 한 선순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