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성범죄 이미지
성범죄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09

전여친 헤어지고나서 카톡 사진 지우라는데

전여친이 헤어지고나서 본인이 원해서 보낸 사진들

알몸? 얼굴 야한거 등등 사진카톡에 남았는데

지우라는데 저는 어디 뿌리거나 하지않고

카톡에 대화내용 추억이 있어서 지우기 싫은데

다지우라네요 안지우면 경찰에 신고 한다는데 법이나 어디에 걸리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4.03.0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촬영당시에 동의를 받은 것이고, 이에 대하여 반포등을 하지 않았다면 단순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당사자가 해당 사진 등을 보낼 당시에는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후 거부 의사를 표현하면 삭제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성폭력 처벌법 위반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여친임 스스로 원해서 보낸 사진이기 때문에 이를 지우라고 한다고 지워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진을 이용해 협박한 것도 아니고, 어디다 뿌린것도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될 사항도 아닙니다.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