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4.6퍼라고 뜨면 만기이율이 그거라는거죠?
청년도약계좌 질문드려요.
가입대상에 해당되는데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이 4.6퍼로 뜹니다. 월 최대 정부기여금 지급금액이 23,000원으로 뜨는데 그럼 만기 이율이 4.6퍼만 적용되는건가요?
아님 은행이율 + 4.6 이라는걸까요?
최대9퍼인줄 알았는데 아니란소린가요? ㅠ

청년도약계좌의 4.6%는 정부 기여금이 적용되는 비율입니다. 이 금리는 만기 이율이 아니라 은행 기본 금리에 추가되는 혜택입니다.
최종 만기 이율은 "은행 이자율 + 정부 기여금 비율(4.6%)"이 됩니다.
가입한 은행의 기본 금리가 4%라고 한다면 정부 지원을 포함하면 실질적인 혜택이 8.6% 수준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청년도약계좌의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을 보신 것 같은데요. 소득구간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지는데, 연 소득이 2400만원~3600만원 사이셔서 4.6%를 받으시는 것 같습니다. 이때 월 최대 정부기여금 지급금액은 23,000원이고, 최대 9%를 받으시려면 연 소득이 24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시호정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정부기여금 지급율이 4.6%라는 말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금액의 비율만 의미 합니다.
만기되었을 때 이율은 은행의 만기 이율 + 정부기여금 지급율 을 더해서 지급 됩니다.
은행 이율이 4% 라면 4% + 4.6% = 8.6%의 만기 이율로 지급받게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기여금 지급비율이 4.6%라는 것은 연봉이 2400~3600사이에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해당 금액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그 외에 적금이율은 별도로 적용이 되는 계좌입니다
즉 최대 9%이상의 적금 계좌는 맞으며 비과세 혜택까지 제공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네 만기 기준입니다. 만기 종료전에 해지를 하면 예금 이자와 같이 이자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해서 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